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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거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전공의 지원율에 그대로 투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응급실 현장에선 전공의 유입을 위한 전문의 확보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79.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지원율인 85.2% 대비 5.6%포인트 감소한 숫자다.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올해 응급의학과 정원은 전년 183명에서 191명으로 8명 늘었지만, 지원자는 전년 156명에서 올해 152명으로 4명 줄었다. 응급의학과 정원은 164명으로 고정돼 있지만 탄력 정원으로 그 수가 늘어난 상황이다.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정부가 올해 초부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전공의 지원율 하락세를 예견해 왔다. 이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배후 진료나 최종 치료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환자를 받았다간 의료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게 현장 우려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시행된 면허취소법이 더해지면서 자칫하다간 의사면허 자체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다는 것.다만 아직까진 그 하락세가 심각하진 않은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가 더 심각해 응급의학과가 반사이익을 봤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필수의료에 임하려는 의지가 있는 전공의들이 그나마 여건이 나은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모집에서 전공의를 응급실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파격 조건을 제시한 병원이 늘어나 선방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올해는 나름 선방했다고 본다. 이 정도의 지원율이 유지되는 건 다른 필수의료 과가 쓰러져서 생긴 반사이익"이라며 "산부인과나 소청과 같은 메이저 과들의 지원율이 낮으니 다른 필수의료 분야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병원 측의 전향적인 우대 조건에도 지원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들이 전공과목 선택 기준이 업무강도가 된 상황이어서 태생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응급실은 결국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실 교수는 "올해 전공의들의 지원 동향을 살펴보면 무조건 로딩이 적은 곳이다. 빅5병원 같은 이름값은 필요 없다"며 "환자가 적거나 응급실이 있어도 운영을 축소한 곳이 선택받는데, 병원도 간호중재분류를 빼주는 등 최대한 로딩을 줄여주는 조건을 걸고 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공의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은 외부적인 여건이 매우 악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하려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응급실 인력이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로는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를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대신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전공의 정원은 인턴보다 훨씬 적다. 이는 정원을 100% 채우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미달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전공의들의 근무 조건이나 근무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어 "전공의 진료는 교육에서 추가되는 부분이고 교육부터 받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수련병원 전문의 수를 훨씬 늘리고 이들이 더 많은 일을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전공의들의 진료 부담과 법적인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그래야 교육 여건이 나아지면서 지원율도 올라가지만, 현재는 지원율이 낮고 전공의가 적어 사고가 나는 악순환"이라고 우려했다.
2023-12-09 05:30:00병·의원

야간·휴일 소아진료운영법 등장 "의료인력도 없는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의 의료공백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 발의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인력이 없는데 무슨의미냐"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소청과 진료 대란을 막겠다며 12일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도읍 의원(법사위)은 12일 야간 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에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은 "의료진이 없는데 의료기관만 지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각에선 "소청과 쥐어짜기인가"라고 날선 시선을 보냈다.개정안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개정안 문구에서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한다'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과거 전공의법 제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여서 재정지원을 기대했지만 추후 해당 문구가 사라졌듯이 처음부터 '지원해야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의 의견이다.지방의 한 소청과 의료진은 "과거 전례만 보더라도 '(재정적, 행정적)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으로 정부 지원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은 없이 해당 의료기관만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 측은 지난 6개월간 의료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일궈낸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내 소청과 의료공백 상황이 심각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의원급부터 종합병원까지 문을 열어두고 지정 기관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2:01:21정책

응급의료 방해시 신고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장 혹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95인 중 찬성 191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핵심은 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장이나 개설자는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더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의무를 부여,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법안에는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당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검색을 허용하는 내용은 법률 심사과정에서 빠졌다.의료계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신고 의무화 조항을 마련한 것을 소기의 성과로 보고 있다. 
2023-07-19 09:13:00정책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기획

"더이상 못 버티겠다" 소아응급 의료진 줄사직 경보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A대학병원 A소아응급 교수는 인근 초등학교 화재 발생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 심각한 화상환자가 올 것을 대비해 어렵게 병동을 마련해 뒀지만 예상밖으로 응급콜도 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은 병원 측이 응급환자 심폐소생술(CPR)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욕까지 먹어가며 병상까지 마련하고 기다렸던 A교수는 진지하게 '사직'을 떠올렸다.#2. B대학병원 B소아응급 교수는 최근 의과대학 전임교원 발령을 받았지만 사직을 결정했다. 밀려드는 환자에 업무부하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치료를 했을 때 보람은 커녕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분쟁의 굴레에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 C원장은 얼마 전까지 대학병원 교수 직함을 달고 환자를 진료했지만 최근 개원을 택했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원인은 '소송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C원장 동료들은 단톡방에서 "소아환자는 진료를 안 하는 게 상책"이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대구에 이어 서울권까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선 소아응급 의료진들의 이탈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선 사례는 현재 소아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하소연으로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직업적 안정감이 크게 추락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난 3월 터진 대구 10대 환자 응급실 뺑뺑이에 이달(5월) 서울권에서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응급의학과는 불과 3~4년전만해도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인기과'로 등극할 조짐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소아응급 전문의들이 이구동성으로 짚는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수순은 이렇다.최근 몇 년 간 소아응급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진료를 한 의료진에게 있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기피현상이 나타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원가 경영난이 현실화되면서 전공의 기피현상이 급격히 진행됐다.또 코로나19 당시 소청과 환자 급감과 향후 저출산을 고려해 일선 대학병원들도 의료진을 줄인 상태. 문제는 일상회복으로 최근 다양한 감염질환으로 소아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소아응급을 지켜온 의료진들이 자괴감을 호소하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청과 의료진 줄였다. 이후 소아환자 늘면서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아환자는 입원치료가 중요한데 이를 감당할 의료진이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덧붙여 소아응급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심이 굳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부터 이비인후과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응급실 근무 중 의료소송에 휘말려 수년 간 시달린 사례까지 계속해서 터지면서 '진료 위축'을 넘어 '이탈'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내 대학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 2명이 지역 거점역할을 해왔지만 2명 모두 사직하면서 당장 소아응급 진료에 공백이 생겼다. 이를 두고 한 젊은의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소아응급은 그만두는 게 답 이라고들 한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3월에 이어 5월 벌어진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소아응급 의료진의 이탈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소아환자 특성상 보호자 민원도 의료진들에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 드러나지 않는 이탈의 원인 중 하나다. 대학병원 소아응급 교수는 "소아환자 진료는 보람되고 좋지만…보호자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며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소송 빈도가 높아진 것도 소아응급 진료를 꺼리는 요인"이라고 했다.지방의료원에 한 응급의학과장은 "개인적으로 나부터도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백업이 되는 상태에서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했다가 자칫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이번에 발생한 서울권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후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응급의학과 개원 붐도 소아응급 의료진 이탈에 한몫하고 있다. 과거 응급의학과는 병원 응급실 근무로 인식했지만 최근 365의원으로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개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 보다는 '당직' 등 업무로딩과 더불어 의료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수도권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개원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며 "매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적어도 의원급에선 대학병원 대비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로 의료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A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급여가 높아도 의료분쟁에 한번 휘말리면 3억~4억이 날아가는데 어떤 의사가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일선 아동병원장은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기피현상과 동시에 병원급에서 소아병동에 의사, 간호사 인력난이 극심해졌다. 인건비도 30~40%인상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존 병동 2개에서 1개로 줄였다"라며 "이 같은 변화가 결국 소아환자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한 소아응급 교수는 전임교원 발령을 받고도 사직을 결심,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명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 수용역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 거부시 징역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수용곤란 고지 기준(안)'을 보면 '격리병상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격리병상이 없을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수술실이 없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응급실이 기능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담겼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곤란을 고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벌써부터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 사이에선 해당 법이 현실화되면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일각에선 "지옥문이 열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위 사례의 A교수는 "내가 사직하면 남은 동료들의 업무로딩이 높아지는 게 미안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도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와 더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소아응급 한 교수는 "지금까지는 응급실에서 소아응급을 함께 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소아진료 업무를 맡기면 사직을 택하는 의료진이 늘어 결국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이 내놨다. 복지부 응급의학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환자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등은 복지부령으로 규정해둔 상태로 현재 규개위 심사 중"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3-05-23 11:44:18병·의원

응급실 '보안인력' 폭행해도 응급의료법 위반…복지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의사 등 의료인력 이외 보안인력을 폭행해도 법적 처벌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법률안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도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이는 응급의료 방해죄의 처벌범위를 '보안인력'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는 보안인력을 폭행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응급의료 등 방해죄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구조·이송을 폭행·협박·위계·위력·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시설·기재·의약품·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점거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최근 응급실 내 의료인력 폭행이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에선 보안인력을 폭력현장에 투입하지만 경비봉 등 제압 도구를 사용할 수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 결국 총알받이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를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보안인력을 폭행하거나 협박해도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응급의료 등 방해죄에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은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외했다.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응급실 내 주취자가 폭행, 난동을 벌여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면제나 처벌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도 "안전한 응급의료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긍정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사법재량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 의견을 냈다.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료현장에 반영하려면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2023-04-27 11:49:16정책

의료인 폭행 막겠다며 구성했던 TF..."알맹이 없다" 평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진료실 및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조직까지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 금지 재발대책 마련을 위해 결성한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 상태다.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실 폭력 예방 관련 법적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효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복지부는 앞서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심각해지자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진, 보안인력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개정하고 보안인력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안내 및 상담 인력운영에 내실화를 꾀하도록 했다.하지만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허용하거나 응급의료기관 출입자 보안검색 등 내용은 모두 제외됐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빠진 셈이다.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관련 응급실 내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의료계에선 의료인 폭행 관련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당장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서 반의사불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해 장기과제로 설정했다"며 단시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표준 업무 매뉴얼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을 차단할 특별한 내용이 없어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한 진료환경 방안을 모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유야무야 상태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당초 정부의 야심찬 행보에 기대감이 높았던 의료계도 씁쓸하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TF를 시작했는데 (법무부 등)타 부처에서 막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면서 "법무부는 국민 형평성을 초점에 두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긴 것 같다.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반의사불벌죄 관련해 의사가 특혜를 원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6 05:30:00정책

당·정 응급실 뺑뺑이 대책…10년전 장중첩 사고 미봉책 '답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은 응급실에 최종치료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정치권이 의료진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와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관련 대책을 신속·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대책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역량 확보'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 및 응급실 진료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수용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이 거론됐다.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대두했다. 이를 통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앞선 대구 장중첩 사고 10년 지났지만…"근본적인 문제 여전"일선 현장은 이런 상황에 기시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지난 2010년에도 대구에서 4세 여아가 장중첩을 일으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의료진 두 명이 처벌 받고 정부는 24시간 당직체계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치권은 같은 대책을 답습하려고 한다는 것.실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정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역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어, 공연히 의료진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 역시 이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며 "대구 사건으로 응급실이 환자를 거절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하게 수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받는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처음 진료했던 병원이 책임지게 되고 실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청과 폐업 선언도 응급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응급실 최종치료만 강조하는 정부…"차라리 행정처분 받겠다"현장 입장에선 이런 부담을 안고 무작정 환자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 법적책임을 감당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을 받는 게 낫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응급실의 최종치료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응급실 본연의 역할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증환자라고 해도 일단 수용해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고 이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최종치료 역량에 매몰된 정책만 내놓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면 아예 수용하지 않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도착한 자리에서 최종치료까지 모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정말 답이 없다. 20개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3~4곳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상센터라고해서 최종치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낮은 단계에서 1차 외상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응급실도 소청과 폐업 여파…"필수의료 붕괴로 과밀화 심화"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외과 문제는 원래부터 심각했고, 지난달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업 선언에 따른 풍선효과로 아예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응급실로 직행하는 소아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다만 이후 좌담회가 이뤄지는 등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과들이 가라앉으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환자가 더욱 많아졌다. 1차 처치를 받을 곳이 줄어드니 모두 응급실로 몰려드는 상황"이라며 "특히 소청과 폐업 선언 이후 소아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환자가 응급실 외엔 갈 곳이 없으니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현장 반발이 너무 심하니 복지부가 좌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문제 개선 의지를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연구를 할 때가 아니라 뭐라도 시행해 효과를 파악하고 즉각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4-06 05:30:00병·의원

응급실 폭행 신고의무화법 국회 복지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을 허용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7건을 심사, 의결했다.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응급실 내 방해행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여객항공기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개정안에는 응급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을 지원,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도 허용토록 했지만 개정안 대안 마련과정에서 제외했다.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의견을 밝혔다.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비법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할텐데 이는 향후 법무부 또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칼로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응급실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일반병실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며 응급실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추가 입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심사를 통해 보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강훈식 의원(제2소위원장)또한 경비업법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또한 복지위는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해 마약류관리개정안 대안을 의결처리했다.이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 조회 횟수는 3만1493회 수준이지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113만 5797건을 처방한 것을 볼 때 남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날 복지위는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 개정안 대안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 대안도 의결했다.해당 대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3-02-24 11:49:21정책

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행위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응급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가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7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 개정안과 관련해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협은 "이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한다"며 "본회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산부인과계 역시 복지위 결정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재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라고 강조했다.실제 2019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42.4%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중도 포기한 이유에선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법안의 복지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의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 구색과, 분만 인프라 붕괴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2-09 12:02:29병·의원

응급처치 형사책임 면제 범위 '사망'까지 확대…복지위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 및 처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복지위는 6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신현영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심사한 결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 복지위는 6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응급의료법에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개정했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정리하고 있지만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변경했다.앞서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법안의 취지를 타당하다고 봤다.복지부 또한 검토보고서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의료 행위 중 고의·중과실 없이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 면책을 통해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한편, 해당 응급의료법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
2022-12-06 19:32:19정책

반환점 돈 이필수, 간호법·의대정원 반대…'비대면' 여지 남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대정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계 개입을 강조했다.11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 추진이 논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패스트트랙 추진되는 간호법…의협, 단계별 대책 마련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을, 상임위원회 표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구성되는 등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그는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개 단체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는 시대다.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동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회원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논의를 전향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를 설명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시 의사 과잉 심화…"비용 대비 효과 낮아"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과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더욱이 통상 의사 배출되기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의사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사 양성에 사용될 세금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을 강조했다.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본사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초기 설립 비용만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이후 교수 등 인력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 공공의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면서 해당 인력과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 현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2024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자연적으로 의사가 넘쳐나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더욱이 의대 설립 비용과 교수 등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의료 전문과를 두게 하면서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 특성상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의료에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영리보단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본 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컨센서스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임기 반환점 맞은 이필수 집행부…4대 과제 제시1년 6개월 간의 회무로 반환점 맞아 그동안의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당정대응으로 의료계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주요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를 제시했다. 이 회장 그동안의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 및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역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법안·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회원 권익과 관련해선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도 조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MBN 방송을 통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TBN한국교통방송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 4편 송출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과 국가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향후엔 시도의사회와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11 18:37:57병·의원

신현영 의원,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실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보안요원 국고 지원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상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용인지역 병원 응급실 흉기 사건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기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신 의원은 "의료인 폭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행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 장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의료인 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또한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 그리고 보안인력 응급의료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의사 출신 신 의원은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이기에 폭행 및 방행 행위로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곧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처벌만을 강화해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8 12:05:57정책

신현영 의원, 응급처치 중 환자사망시 형사책임 면제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현영 의원응급의료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선 의료인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활동을 회피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면책 범위를 확대해 선의의 응급의료를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봤다.신 의원은 앞서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2-06-13 11:35:20정책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법 개정안 폐지…협의체 구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협의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일선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응급의료 현안과 미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과밀화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실에 병상이 있어도 수술 등 위한 배후 치료가 미흡하면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왼쪽부터)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 이 회장은 "응급실은 모든 과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복지부와 26개 전문과 모두와 논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공석인 등 의견을 타진할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에만 소명 책임을 부과해 현장 부담을 과중시킨다"며 "이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응급의료체계 최대 위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확대와 지원 요청의 목소리를 간과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감염자 폭증과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미 응급의료체계는 한계를 넘어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해 상급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이송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오래 전부터 응급의료자원 확대와 지원을 요청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확진 여부가 불분명한 환자와 밀접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응급실 특성 때문에 의료진 중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문제도 짚었다. 이와 관련해 기동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미 극강의 강도로 일하는 응급실에 결원이 생기고 있다"며 "한 병원이 응급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그 여파가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까지 미쳐 응급의료 체계가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규탄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못 보는 것이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유동적이고 다양해서 응급의학 전문의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수용곤란 고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통보의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받으라는 압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응급의료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외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응급클리닉 같은 대안을 마련해 경증응급환자로부터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03 16:30:3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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